사단법인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언론계,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식품안전 정보전달 포럼개최 및 교육사업, 연구사업, 포상사업 및 국제교류사업 등을 전개하여 식품관련 종사자 및 일반 소비자들에게 국내외 식품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건전한 식품소비문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rea Food Communication Forum,약칭 KOFRUM) – 이하 “법인”이라 한다) 이라고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품관련정보 교류를 위한 포럼 개최 사업
2. 식품정보관련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교육사업
3. 식품정보 전달 방법 등에 대한 정책연구사업
4.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교류 포럼 개최사업
5. 식품관련정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포상사업
6.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법인의 회원은 제1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 법인)로 한다.
②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원의 구분,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임원이 될 수 있다.
②회원은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출판물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법인은 납부한 회비를 반환해야 한다.

 

제3장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회장을 포함한다) 5인 이상 50인 이내
3.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경우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와 감사 등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의 유고시나 공석일 경우 이사회에서 이사 중 1인을 지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 법인의 대의원 구성은 본 법인의 임원 및 각 지부에서 선임한 총회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의 정수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소집하고,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서면결의)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6조(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7조(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재원) ①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민간단체, 기업, 개인의 출연금과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②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수익사업)
①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조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법인이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5조(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39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정보공개) 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인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