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PP 제공 건강 프로그램 11건, 법적 제재 받았다

[기자간담회]올해 PP 제공 건강 프로그램 11건, 법적 제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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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PP 제공 건강 프로그램 11건, 법적 제재 받았다

 

 

건강프로 ‘쇼닥터’문제, 종편에서 PP로 옮겨가나?

 

식약처 모니터링ㆍ의협 이슈화로 심의 건수 작년의 절반으로 감소

 

식약처 주최 기자 간담회에서 방송통신심의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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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제작해 케이블(SO)ㆍIP(인터넷)TV 등에 공급한 건강ㆍ의료 정보 프로그램 11건이 ‘실제 의료행위에 가까운 내용 등을 소재로 삼았다’가 무더기로 법적 제재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13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주제, 방송ㆍ인터넷의 식품ㆍ건강정보 오류, 어떻게 걸러내야 하나?)에서다.

이날 발제를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재하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10월 말까지 지상파ㆍ종편 채널ㆍ일반 PP의 건강ㆍ의료 정보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심의 대상에 오른 전체 프로(40건) 중 75%(30건)가 PP 제작 프로였다”며 “관계자 징계 조치 같은 법적 제재가 내려진 11건 모두 PP 제작 프로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지난해부터 종편 등의 건강ㆍ의료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난해 3월 대한의사협회가 ‘쇼닥터’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방송출연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감시 체계가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체 심의 건수는 지난해 85건에서 올 10월까지 40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특히 종편 채널 건강 프로 관련 심의 건수가 지난해 전체의 31%(26건)에 달했으나 올해는 5%(2건)에 그쳤다.

반면 전체 심의 대상에서 일반 PP의 점유율은 지난해 47%에서 올해 75%로 급증했다. 전체 심의 건수 중 경고 이상의 중징계 비중이 지난해 44%에서 올해 65%로 크게 늘었다. ‘관계자 징계’ 조치가 내려진 11건은 정보의 객관성 준수ㆍ광고효과 제한 규정을 함께 위반한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PP채널 방송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건강ㆍ의료 프로그램은 전문형과 미흡형의 중간 형태”이며 “일부 프로그램은 전문성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시청률 확보가 어렵거나 정상적인 광고를 통한 제작비 확보가 힘들어 불법 협찬고지나 부당한 광고효과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협찬고지ㆍ부당한 광고효과 유발 등 PP의 규정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이날 TV의 건강ㆍ의료 정보 프로그램을 전문형ㆍ교양형ㆍ실용형ㆍ오락형ㆍ미흡형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KBS의 ‘생로병사의 비밀’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실용적 건강ㆍ의료 정보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동시에 시청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교양형’, KBS의 ‘비타민’, 채널A의 ‘나는 몸신이다’, TV조선의 ‘내 몸 사용 설명서’는 오락성과 어느 정도의 시청률이 확보된 ‘오락형’에 가깝다고 봤다. EBS의 ‘명의’는 전문성이 높은 반면 시청률이 다소 낮은 ‘전문형’, MBN의 ‘고수의 비법 황금알’ㆍ‘천기누설’ㆍ‘엄지의 제왕’ㆍ‘알토란’ 등은 ‘실용형’(오락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실용적 정보를 사례자의 경험에 근거해 제공)과 ‘오락형’의 중간 형태로 평가했다.

정 연구위원은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원격 진찰과 처방 행위에 가까운 내용을 방송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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