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문신 경험자 10명 중 9명이 불법 시술

[Let EAT 高]미용문신 경험자 10명 중 9명이 불법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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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문신 경험자 10명 중 9명이 불법 시술

 

-성인 여성의 약 60%는 ‘미용문신 해 본 적 있다’

 

-문신 경험자의 80% 이상이 감염 예방조치 못 받아

 

-13%는 미용문신 시술 받은 후 통증 등 부작용 경험

 

-기독간호대 김세영 교수, 성인 여성 400여명 조사 결과

 

Cosmetologist making permanent makeup

국내에서 미용 목적의 문신을 한 경험이 있는 성인 여성 대부분이 병원이 아닌 시술소 등에서 불법 시술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문신 경험자 중 80% 이상은 시술 시 제대로 된 감염 예방조치를 받지 못했거나 감염예방 조치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답해 미용문신의 안전성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1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광주 기독간호대 김세영 교수가 호남 거주 20∼50대 여성 396명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문신 시술과 관련한 위생관념ㆍ인식도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일 지역 성인여성의 미용문신 경험실태와 미용문신 경험유무에 따른 건강관심도, 건강실천행위 비교)는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8.8%가 ‘미용문신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병원에서 제대로 시술을 받았다고 답한 사람은 6.9%에 불과했다. 74.7%는 문신시술소, 18.5%는 방문시술자에게 시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은 무면허 의료행위자에게 불법 미용문신 시술을 받은 것이다.

미용문신을 한 여성이 병원 대신 불법 시술소를 찾은 주된 이유는 ‘저렴한 가격’(27%)이었다. ‘문신 시술 병원을 찾기 힘들어’(24.3%), ‘병원보다 예쁘게 한다고 생각돼’(21.7%)란 응답이 뒤를 이었다.

국내엔 ‘비(非)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다’는 의료법 조항 외엔 미용문신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 의사에게 시술받는 미용문신을 제외하곤 모두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문신시술소와 관련된 법규가 없어 관리ㆍ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이며 “법적 미비로 문신 시술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미용문신 시술 시 시술자가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를 행했는지를 묻는 질문엔 53.9%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27.6%는 감염 예방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전체 문신 경험자의 64.5%는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 13.4%는 시술 후 통증ㆍ피부손상ㆍ안구건조증 등의 부작용을 경험했다.

김 교수는 “미용문신 시술을 할 때 소독되지 않은 바늘을 사용하거나 염료를 재사용하거나 비위생적인 기구를 쓰면 감염 등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비위생적 시술을 통해) B형 간염ㆍC형 간염ㆍ에이즈와 같은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집단 C형 간염 환자 발생 때도 불법 문신 시술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문신 시술이 출혈을 유발하는데다 염료가 진피층까지도 침투하기 때문이다. C형 간염은 바이러스가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심하면 간경변증ㆍ간암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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