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폭염 주의보’ 발령일수 지자체 간 최고 32배 차이

[수요 식품과 건강 Hot뉴스]15년간 ‘폭염 주의보’ 발령일수 지자체 간 최고 32배 차이

776
0
SHARE

15년간 ‘폭염 주의보’ 발령일수 지자체 간 최고 32배 차이

 

‘폭염 주의보’ 빈번한 곳은 경남 합천, 대구 동구, 경남 밀양

 

15년간 폭염 사망자 최다 광역 지자체는 경북

 

연중 폭염 사망자 가장 많은 달은 8월

 

폭염에 관한한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남성’

GettyImages-537240506-1024x680

지난 15년간 ‘폭염 주의보’ 발령일수 지방자치단체 간 최고 32배 차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에서 ‘폭염 주의보’ 발령 일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남 합천군, 대구 동구, 경남 밀양이었다.

1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건국대 환경공학과 선우영 교수팀이 지난 15년간(1998∼2012년) 폭염 사망자를 연도별ㆍ월별ㆍ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폭염에 의한 지역별 인명피해 발생에 관한 연구)는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최근호에 소개됐다.

지난 15년간 폭염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2년(59명)이었다. 2004년(42명), 2006년(34명)에도 희생자가 많았다. 월별론 한 여름인 8월(154명)과 7월(135명)에 폭염 사망이 집중됐다. 연령대별론 70대(83명), 80대(70명)가 주로 숨졌다. 전체 폭염 사망자의 65%가 60세 이상 노령층이었다. 폭염을 이겨내는 능력은 여성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희생자(216명)가 여성(124명)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15년간 폭염 사망자수가 최다인 광역 지방자치단체(시ㆍ도)는 경북(51명). 경남(46명), 경기(37명), 전남(34명), 서울(30명)이 뒤를 이었다.

시ㆍ군ㆍ구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5년간 폭염 사망자가 가장 많은 곳은 경남 합천군, 전북 정읍시, 대구 서구(각각 5명)였다. 인구 대비 폭염 사망률이 높은 시ㆍ군ㆍ구는 경남 의령군, 경남 합천군, 전남 장흥군, 경북 성주군 등이었다. 경남 진주ㆍ사천, 경북 포항ㆍ경주ㆍ청송 등은 폭염일수가 길었지만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대로 폭염일수는 짧았으나 사망률이 높은 곳은 경남 고성, 전남 영암ㆍ신안, 충북 보은, 전남 장흥 등이었다.

선우 교수팀은 전국 지상 관측소 57곳에 잰 일(日) 최고기온 자료를 이용해 지역별 폭염 특보(주의보ㆍ경보) 발령 빈도를 분석했다. 대체로 위도가 낮은 남부지역에서 폭염 특보가 잦았다.

전국 시ㆍ군ㆍ구의 15년간 ‘폭염 주의보’ 발령 일수는 11∼347일로, 지자체 간 차이가 최고 32배에 달했다. 전국 최소 ‘폭염 주의보’ 발령 지자체는 전남 여수시(11일), 경남 통영(29일)이었다. 경남 합천군(347일), 대구 동구(340일), 경남 밀양시(296일)는 ‘폭염 주의보’를 가장 자주 내린 지자체로 확인됐다.

15년간 ‘폭염 경보’ 발령일수도 지자체 별로 큰 격차(0∼99일)를 보였다. 전국 최소 ‘폭염 경보’ 발령 지자체는 전남 여수시(0일)와 부산 중구(0일). 대구 동구(99일), 경남 합천군(94일), 경남 밀양시(89일)는 ‘폭염 경보’를 가장 많이 내린 지자체였다.

폭염은 평소보다 더운 날씨가 수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여기서 ‘평소’란 해당 지역 기후의 평균상태를 의미한다. 국내에서 ‘폭염 주의보’는 33도 이상의 최고기온이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 경보’는 35도 이상의 최고기온이 2일 이상일 때 내려진다.

선우 교수팀은 논문에서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무더위 쉼터(2015년 현재 전국 3만9000여 곳) 운영의 지역별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시에선 쪽방촌 등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직접 방문해 무더위 쉼터로 모셔 올 수 있는 인력과 이동수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선우 교수팀은 논문에서 “도시 열섬효과ㆍ열대야 등으로 인해 밤늦게까지 기온이 내려가지 않으면 무더위 쉼터 운영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농촌에선 낮에 논ㆍ밭에서 작업하는 주민에게 폭염 특보 현황을 알리고, 폭염 부작용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 COMMENTS

LEAVE A REPLY